안녕하세요. 오늘은 뉴질랜드 특별 영주권(Fast Track Visa)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파트너 영주권, 기술 이민 영주권, 영구 영주권 등등 많은 영주권을 들어봤지만 특별 영주권은 또 뭐냐? 하실 수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'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을 닫고 그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각자 자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일할 노동력이 적어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잡기 위해 만든 비자'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네요.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요즘 구인난에 호스포(hospitality) 산업군 카페나 레스토랑 등 사람을 못 구해서 문을 닫기까지 하니 급할 수밖에요.
하여튼 신청 조건으로는 무엇인가 하면
The applicant must have been in New Zealand on 29 September 2021 >>> 신청자는 2021년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있었어야 하고
You must also meet ONE of the three criteria:
-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ree or more years, OR >>> 뉴질랜드에 3년 혹은 그 이상 살았거나
- earn at or above the median wage ($27 per hour), OR >>> 시간당 $27불 이상을 벌거나
- work in a role on a scarce list. >>> 부족 직업군에 종사 중이거나
요약하자면 2021년 9월 29일에 뉴질랜드에 있었고 + 위 셋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+ 아래 비자 리스트 중에 하나를 소지 중이었거나 신청했는데 후에 승인받았으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.
Here’s the list of visas that can potentially be given residence status:
- Post Study Work Visa
- Talent (Accredited Employer) Work Visa
- Essential Skills Work Visa (ESWV)
- Religious Worker Work Visa
- Talent (Arts, Culture, Sports) Work Visa
-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
-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
- Trafficking Victim Work Visa
-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
-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
-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Visa
-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
-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(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six months before being given a Section 61 visa)
-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(CPVV):
-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-term roles (6 months or longer), and
-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(more than six months).
안타깝게도 여행, 학생, 워홀 비자는 해당사항에 없습니다.
현재 약 20만 명이 특별 영주권 비자를 신청했으며 25% 정도 승인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연 3~4만 건의 영주권 승인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뉴질랜드에서 기록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규 영주권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
신청 마감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또한 이민성은 특별 영주권 신청의 80%가 12개월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특별 영주권 등 많은 종류의 영주권을 풀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번에 많이 푸는 만큼 이번 기회가 지나면 당분간 이민의 길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영주권은 힘들었지만 뉴질랜드에 계속 지내셨던 분들, 위 신청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영주권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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